기타 | 정흠 변호사님께 질문(차 사고 후 피해자가 SR-1을 보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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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차가 제 차를 충돌을 해서 뒷 Bumper에
damage가 났는데 피해액이 $750 이상일 경우 DMV에 report(SR-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1) 피해자가 DMV에 report하면 벌점이
올라 가나요 그렇지 않고 report만 되나요?
가해자는 당연히 벌점이 올라가겠지요.
2) 그리고 $750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액수를 더한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액수를 뜻하는 것인지요?
3) 그리고 report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뒤에 있는 차가 제 차를 충돌을 해서 뒷 Bumper에
damage가 났는데 피해액이 $750 이상일 경우 DMV에 report(SR-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1) 피해자가 DMV에 report하면 벌점이
올라 가나요 그렇지 않고 report만 되나요?
가해자는 당연히 벌점이 올라가겠지요.
2) 그리고 $750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액수를 더한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액수를 뜻하는 것인지요?
3) 그리고 report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작성일2011-06-25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