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챕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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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멀 코퍼레잍 비지네스인데요,회사와집을보호받고 빛청산하려면 11이나13 어떤것인지요,자세한비교 설명 꼭부탁합니다,집이 에퀴티론잇는데 그것도 깍아줄까요,집값이 모게지론보다 비싼데도 청산할때 집 건드리지못할까요,걱정되는건 빛이많으니 집팔아서 갚으라판결날까봐서요,집이비싸도 팔면 여러가지 손해만생겨서요,모게지페이만하면 집은 챕터에서 보호되는지요,11은 어떤식으로 페이먼하라할까요,가게 매상에따라인지요
보통 몇프로정도 빛을 까줄까요,답답합니다,
보통 몇프로정도 빛을 까줄까요,답답합니다,
작성일2011-06-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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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님, 저를 비롯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여러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경험자님 많은사람들에 조언하신다생각하시고 자세한 교육부탁드림니다이멜을못남기는 심정이해부탁드리고요.13이 11에비해더간단할까요,가게를 코퍼레이션에서 개인으로 지금바꾸고 파산13하면 안되나요,회사바꾸는건 파산에 지장잇나요 꾸벅인사드려요
경험자는 개뿔... 혼자 알고 있으면 머해 필요한 지식 좀 조언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인심도 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것이...
경헙자 혼자 11을 하든 13을 하든 혼자 많이 하고 오래 사슈~~~
경헙자 혼자 11을 하든 13을 하든 혼자 많이 하고 오래 사슈~~~
경험자는 법률 대리인이나 변호사인가봐요. 도와줍네 하면서 돈을 요구할지도 모르죠.
사정이 절박하게 된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방법을 아신다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심정을 헤아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재산은 지키고, 빚만 탕감해 달라는.......
원글을 보면,
집의 밸류가 빚만큼이라 말씀하시는데....
채권자들이 인정을 할까요?
저는 원글님을 욕할 마음은 없고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자기 재산은 지키고, 빚만 탕감해 달라는.......
원글을 보면,
집의 밸류가 빚만큼이라 말씀하시는데....
채권자들이 인정을 할까요?
저는 원글님을 욕할 마음은 없고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Business Loan이 법인 이름으로 된 경우 개인적으로 guarantee를 했다 하더라도 non-recourse인지 이닌지 Loan Agreement 를 봐야 합니다. Non-Recourse 인 경우는 오히려 bankruptcy file하면 개인 재산까지 위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