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Commercial 빌딩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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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빌딩을 산후 몇년안에 빌딩의 하자에 대한 보상을 seller에게 받을수 있는지요. seller가빌딩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 disclosure를 고의로 안했을때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요? 이분야에 잘아시는 변호사 아시는분 추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1-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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