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증여관련링크
본문
도와주세요.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금액이
거의 매년마다 변경돼서 헷갈립니다.
CA주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올해(2011년)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금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부부에게 각각 이 한도금액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적용 되나요?
그 밖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금액이
거의 매년마다 변경돼서 헷갈립니다.
CA주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올해(2011년)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금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부부에게 각각 이 한도금액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적용 되나요?
그 밖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7-21 17:00
올해는 $13,000 까지 두 부부가 각자 줄수 있단다.
이 사이트 영자 녀석이 잘 지워서 더 이상 컨츄리빗하고 싶지않다.
이 사이트 영자 녀석이 잘 지워서 더 이상 컨츄리빗하고 싶지않다.
http://www.fairmark.com/begin/gifts.htm 이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문의 변경시에도 이곳으로 가셔서 검색하세요.the annual exclusion amount ($13,000 as of 2011)
가주는 상속세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