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담] 크레딧 카드 밸런스때문에 법원 출두 명령
페이지 정보
상담관련링크
본문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집도 숏세일로 넘기고
그동안 쌓여있던 US Bank 레딧 카드 약 $30,000 때문에 법원에서
case management conference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집 숏세일하면서 B of A 크레딧 카드는 총 밸런스에서 얼마 내고 끝내는 것으로 해결을 봤는데 US Bank와는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합의를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가 싶더니 무슨 콜렉션 회사인지 법률회사에 넘긴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법원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는 나가서 할 말을 해야겠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집도 숏세일로 넘기고
그동안 쌓여있던 US Bank 레딧 카드 약 $30,000 때문에 법원에서
case management conference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집 숏세일하면서 B of A 크레딧 카드는 총 밸런스에서 얼마 내고 끝내는 것으로 해결을 봤는데 US Bank와는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 합의를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가 싶더니 무슨 콜렉션 회사인지 법률회사에 넘긴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법원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는 나가서 할 말을 해야겠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7-18 15:3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