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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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40]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계획 [340회 시작] [1]
오랜만에 계획을 점검한다. 가장 최근의 계획은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189]회 [추정 2010년 6월경]이었다. 그 직전 계획은 약 2개월 만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무려 약 13개월만의 계획이다.
지난 117회, 128회, 154회, 189회, 218회에 이어 오늘은 계획을 세워보자.
하도 오랜만에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할 말이 많아 이번만큼은 두 회에 나누어 연재한다.
문화혁신과 사법혁신과 본인의 사명
판사들의 판사, 판사잡는 진리,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의 전망
변호사잡는 진리에서 판사들의 판사로 격상되다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진행중]
판사들의 횡포와 3부간의 견제와 균형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청원애호자
1승1패는 법가지상사; 1희1비는 법가지상사
성범죄와 공모비리는 한국과 미국 중에 [완료]
고객들의 실수/ 판단착오들
나의 유언 및 나의 제안 [진행중]
연방법정사건 진척상황 [진행중]
전략의 일관성 및 종합성
가능하면 장수를 바꾸지 말라 [완료]
만불 이하의 소송에서 2만5천불의 변호사비를 청구? - 배심원재판의 하나의 문제점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고객의 진실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
선계의 이야기와 사법혁신[완료]
부당한 판결 및 수금 방어하기[4자 모두 행복하기] [완료]
변호사에게 당한 후 다시 돌아온 고객
웬놈의 변호사비가 그리 많은가? 고객의 잘못도 있나?
용두사미가 되면 말짱도루묵이 된다. [완료]
실무적인 주제와 의미심장한 주제
기각과 거부, 그 엄청난 차이… 한인회사건과 관련하여 [완료]
양수인겸 자기변호사 자격으로 또 하나의 승전보 [완료]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진행중]
제2 연방법정사건에서의 4연승 [진행중]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진행중]
티끌과 들보 [진행중]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계획 [340회 시작] [1]
오랜만에 계획을 점검한다. 가장 최근의 계획은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189]회 [추정 2010년 6월경]이었다. 그 직전 계획은 약 2개월 만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무려 약 13개월만의 계획이다.
지난 117회, 128회, 154회, 189회, 218회에 이어 오늘은 계획을 세워보자.
하도 오랜만에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할 말이 많아 이번만큼은 두 회에 나누어 연재한다.
문화혁신과 사법혁신과 본인의 사명
판사들의 판사, 판사잡는 진리,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의 전망
변호사잡는 진리에서 판사들의 판사로 격상되다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진행중]
판사들의 횡포와 3부간의 견제와 균형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청원애호자
1승1패는 법가지상사; 1희1비는 법가지상사
성범죄와 공모비리는 한국과 미국 중에 [완료]
고객들의 실수/ 판단착오들
나의 유언 및 나의 제안 [진행중]
연방법정사건 진척상황 [진행중]
전략의 일관성 및 종합성
가능하면 장수를 바꾸지 말라 [완료]
만불 이하의 소송에서 2만5천불의 변호사비를 청구? - 배심원재판의 하나의 문제점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고객의 진실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
선계의 이야기와 사법혁신[완료]
부당한 판결 및 수금 방어하기[4자 모두 행복하기] [완료]
변호사에게 당한 후 다시 돌아온 고객
웬놈의 변호사비가 그리 많은가? 고객의 잘못도 있나?
용두사미가 되면 말짱도루묵이 된다. [완료]
실무적인 주제와 의미심장한 주제
기각과 거부, 그 엄청난 차이… 한인회사건과 관련하여 [완료]
양수인겸 자기변호사 자격으로 또 하나의 승전보 [완료]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진행중]
제2 연방법정사건에서의 4연승 [진행중]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진행중]
티끌과 들보 [진행중]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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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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