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8]
페이지 정보
mentor관련링크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8]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2]
356회에 공고를 인터넷상에 발표했고 한국일보 본국지 제3면에도 1/3 크기로 공고가 발표되었다. [다음 두번째 사진 참조]. 이를 위해 수백불을 한국일보사에 투자했다. 공고 최종본을 발표한다. 다만 신문공고의 타자실수 하나를 고친다. 이것 발견한 분은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고 저희 서비스 받을 때 크레딧 드리겠다. 자......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저 이진은 동서문화원 원장 겸 사법혁신원 원장입니다. 가주공인법정통역사/ 법률회사 LA지사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제안을 장애자소송을 당한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저희 원래의 전략은 상대와 상대의 변호사에게 역공격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고객님들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 계속 통역비/ 번역및서류작성비/ 변호사비 등이 추가되기도 하고 최종재판까지 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들은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혼동을 없애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시불 (lump-sum) 제도를 신설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 상대의 소송장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당일 아니면 하루 정도 후에는 일시불 총금액을 알려드릴 것인 바, 그 금액 내에서 저희의 수고비 및 타결금액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초 서류 즉 말소청원 및 역소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저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협상타결인가 재판까지 갈 것인가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최초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의 금액, 피고당 395불 또는 370불 등등은 고객님께서 법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불제도는 본소송에 한합니다. 역소송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단념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불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역소송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 한푼도 안내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의 가격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자소송 분야에 관한 한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이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이고,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권승], 협상타결에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판정승] 그리고 이 분야에 저희가 시간과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욱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최고 $3200까지입니다.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1) 제한급인가 무제한급인가, (2) 피고의 숫자, (3) 상대 원고, (4) 상대 변호사, (5) 피고가 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6)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 등등입니다.
$3200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략 말하자면, 무제한급에서 피고숫자가 하나이고 개인일 경우 $3000 정도 됩니다. 제한급일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를 무려 356회까지 다음의 사이트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애독 바랍니다. [원래의 연재 제목은 “변호사잡는진리의 법창야화”이었습니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1
Lakorean: http://www.lakorean.com/servlet/JMBoard?tablename=brd_qna_law&lp=N&adMajor=K09
Jobkoreausa: http://www.jobkoreausa.com/board/index.html?id=board1
저희가 이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사법혁신연구원의 사명 중에 이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저희가 많은 조사연구에 투자한 결과 저희가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탁월한 업체가 되었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자들을 금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배은망덕한 세금사용자들과 그 번호사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납세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Taxpayer Protection]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원
[East West Institute/ Institute for Judicial Renovation]
401 N. Bixel St., Los Angeles, CA 90026
213-482-1805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2]
356회에 공고를 인터넷상에 발표했고 한국일보 본국지 제3면에도 1/3 크기로 공고가 발표되었다. [다음 두번째 사진 참조]. 이를 위해 수백불을 한국일보사에 투자했다. 공고 최종본을 발표한다. 다만 신문공고의 타자실수 하나를 고친다. 이것 발견한 분은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고 저희 서비스 받을 때 크레딧 드리겠다. 자......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저 이진은 동서문화원 원장 겸 사법혁신원 원장입니다. 가주공인법정통역사/ 법률회사 LA지사장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제안을 장애자소송을 당한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저희 원래의 전략은 상대와 상대의 변호사에게 역공격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고객님들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 계속 통역비/ 번역및서류작성비/ 변호사비 등이 추가되기도 하고 최종재판까지 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들은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혼동을 없애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시불 (lump-sum) 제도를 신설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 상대의 소송장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당일 아니면 하루 정도 후에는 일시불 총금액을 알려드릴 것인 바, 그 금액 내에서 저희의 수고비 및 타결금액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초 서류 즉 말소청원 및 역소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저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협상타결인가 재판까지 갈 것인가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최초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의 금액, 피고당 395불 또는 370불 등등은 고객님께서 법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불제도는 본소송에 한합니다. 역소송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단념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불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역소송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 한푼도 안내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의 가격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자소송 분야에 관한 한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이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이고,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권승], 협상타결에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판정승] 그리고 이 분야에 저희가 시간과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욱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최고 $3200까지입니다.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1) 제한급인가 무제한급인가, (2) 피고의 숫자, (3) 상대 원고, (4) 상대 변호사, (5) 피고가 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6)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 등등입니다.
$3200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략 말하자면, 무제한급에서 피고숫자가 하나이고 개인일 경우 $3000 정도 됩니다. 제한급일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를 무려 356회까지 다음의 사이트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애독 바랍니다. [원래의 연재 제목은 “변호사잡는진리의 법창야화”이었습니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board/index.php?board_no=1
Lakorean: http://www.lakorean.com/servlet/JMBoard?tablename=brd_qna_law&lp=N&adMajor=K09
Jobkoreausa: http://www.jobkoreausa.com/board/index.html?id=board1
저희가 이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사법혁신연구원의 사명 중에 이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저희가 많은 조사연구에 투자한 결과 저희가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탁월한 업체가 되었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자들을 금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배은망덕한 세금사용자들과 그 번호사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납세자보호협회 [Association for Taxpayer Protection]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원
[East West Institute/ Institute for Judicial Renovation]
401 N. Bixel St., Los Angeles, CA 90026
213-482-1805
작성일2011-09-10 10: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