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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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6]
장애자소송에 관한 공고
저는 동서문화원 원장 겸 사법혁신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법률회사 LA지사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장애자 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제안을 장애자소송을 당한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저희 원래의 전략은 상대와 상대의 변호사에게 역공격을 하여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고객님들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이 그래도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 계속 통역비/ 번역및서류작성비/ 변호사비 등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들은 혼동을 하시고 또 불평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최종재판까지 가면 재판일에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혼동을 없애고 단순하게 하기위해서 일시불 (lump-sum) 제도를 신설하여 알려드립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 소송장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당일 아니면 하루 정도 후에는 일시불일 경우 총금액을 얼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경우에 그 금액 내에서 저희의 수고비 및 협상 타결에 성공할 수 있고 만약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초 서류 즉 말소청원 및 역소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리고 끝가지 갈 때까지 이것이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저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협상타결인가 재판까지 갈 것인가는 저희가 전담합니다.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최초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의 금액, 피고당 395불 또는 370불 등등은 고객님께서 법원에 저희에게가 아닌 법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불제도는 본소송에 한합니다. 역소송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단념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지불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 역소송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 한푼도 안내고 진행할수도 있겠습니다.
저희의 가격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자소송 분야에 관한 한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변호사보다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이는 실적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률이 100% 이고, 끝까지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타결에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욱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최고 $3200까지입니다.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1) 제한급인가 무제한급인가, (2) 피고의 숫자, (3) 상대 원고, (4) 상대 변호사, (5) 피고가 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6)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 등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200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략 말하자면, 무제한급에서 피고숫자가 하나이고 개인일 경우 $3000 정도 됩니다. 제한급일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사법혁신연구원의 사명 중에 이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있으므로, 거기에 저희가 많은 조사연구에 투자한 결과 저희가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탁월한 업체가 되었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법률회사 LA지사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09-0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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