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주재원 귀국시 부당대우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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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일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집계약이 만료일이 내년인데 회사사정으로 급하게 본사로 국내로 돌아가게
됐을경우 남은 집세를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외 자동차론 도 지불하고있는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빛을 지게되는
셈인데요 . 만약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요
류변호사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주재원으로 일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집계약이 만료일이 내년인데 회사사정으로 급하게 본사로 국내로 돌아가게
됐을경우 남은 집세를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외 자동차론 도 지불하고있는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빛을 지게되는
셈인데요 . 만약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요
류변호사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작성일2011-08-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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