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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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2]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3]
이 소연재 전회의 한 구절, "협상에 변호사를 쓰면 타결 금액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협상하면 $1000 타결 가능한 것을 변호사가 하면 $2000이어야 겨우 가능하는 등...."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추가한다.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세금사용자가 중시하는 정보의 하나는 납세자인 피고에게 수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이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서면 그 원고는 "어라,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돈은 있나보네... 그렇다면 나도 합의금 뜯어내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겠군.... " 이라 생각하여 더 높은 금액에 합의하려 한다. 단적인 예로 장애자가 건물주와 세입자를 동시에 고소했을 때 건물주에게는 $7000에 합의하자 하고 세입자에게는 $4000에 합의하자는 등이다. 이는 돈많은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의금 뜯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타결은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답변서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최종재판 시작일자 아침에 할 수도 있다.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협상타결을 하기 전에 변호사부터 해고한 후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1심에서의 최종 재판….. 이것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최종재판에서 변호사를 둘을 쓰기도 한다. 또는 한 변호사가 법률보조자를 대동하기도 한다. 다른 절차와 달리 최종재판에서는 웬만큼 실력있는 자기변호사라도 유면허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하물며, ..... A
이제 항소 얘기를 하자. 우선 항소절차 시작에서는 변호사 필요없다. 항소통지서, 항소 서식 작성 등인데 변호사를 쓸 사안이 전혀 아니다. F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3]
이 소연재 전회의 한 구절, "협상에 변호사를 쓰면 타결 금액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협상하면 $1000 타결 가능한 것을 변호사가 하면 $2000이어야 겨우 가능하는 등...."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추가한다.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세금사용자가 중시하는 정보의 하나는 납세자인 피고에게 수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이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서면 그 원고는 "어라,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돈은 있나보네... 그렇다면 나도 합의금 뜯어내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겠군.... " 이라 생각하여 더 높은 금액에 합의하려 한다. 단적인 예로 장애자가 건물주와 세입자를 동시에 고소했을 때 건물주에게는 $7000에 합의하자 하고 세입자에게는 $4000에 합의하자는 등이다. 이는 돈많은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의금 뜯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타결은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답변서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최종재판 시작일자 아침에 할 수도 있다.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어도 협상타결을 하기 전에 변호사부터 해고한 후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1심에서의 최종 재판….. 이것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최종재판에서 변호사를 둘을 쓰기도 한다. 또는 한 변호사가 법률보조자를 대동하기도 한다. 다른 절차와 달리 최종재판에서는 웬만큼 실력있는 자기변호사라도 유면허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하물며, ..... A
이제 항소 얘기를 하자. 우선 항소절차 시작에서는 변호사 필요없다. 항소통지서, 항소 서식 작성 등인데 변호사를 쓸 사안이 전혀 아니다. F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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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8-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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