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Landlord 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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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알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의 따뜻한 조언과 대처법을 부탁드립니다.
자동 그라지 게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3~4일 정도 그라지 게이트가 고장나 문이 열려 있어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이트가 고장난 날부터 3번에 걸쳐 아파트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날저녁)고쳐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아서 기록있음)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위해 차로 나왔을때 창문이 박살나있고 안에 있던 몇가지 (썬그라스, dvd player, 디지털 카메라) 등이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관리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미안하게 됐다 경찰에 협조하겠다. 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책임도 질수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안전한 곳에 살기위해 더 비싼 랜트를 내는것이 확실한데, 고쳐주겠다고 고쳐주지 않아서 이런일이 생긴것이 확실한데...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계약서에 써있지 않냐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물론 Landlord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쳐주겠다고 약속을하고 이행하지 않아 생긴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것인지요?
14. Tenant agrees that neither Landlord nor Landlord’s agents or representativ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 theft, or damage to any personal property of Tenant on the premises, in the parking areas, garages, storage areas, or elsewhere. Tenant acknowledges that security gates to the garage and to the building, if installed at the building, may not be operating at times due to factors such as malfunction, breakage, misuse by tenants or their guests, delays in getting replacement parts, criminal conduct, or being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left open. Tenant agrees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enant’s own property, and shall hold Landlord and Landlord’s agents and representatives free and harmless from any and all claims of loss or damage to personal property and vehicles of Tenant, and Tenant’s guests. Landlord recommends that Tenant purchase tenant insurance to cover any losses which may occur. Landlord does not represent that the building is a security building. Tenant is responsible for Tenant’s own well-being and the security of Tenant’s personal property. Tenant shall be responsible for keeping the gates closed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remises. Gates shall not be propped open.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 그라지 게이트가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3~4일 정도 그라지 게이트가 고장나 문이 열려 있어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이트가 고장난 날부터 3번에 걸쳐 아파트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날저녁)고쳐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아서 기록있음)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위해 차로 나왔을때 창문이 박살나있고 안에 있던 몇가지 (썬그라스, dvd player, 디지털 카메라) 등이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관리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미안하게 됐다 경찰에 협조하겠다. 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책임도 질수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안전한 곳에 살기위해 더 비싼 랜트를 내는것이 확실한데, 고쳐주겠다고 고쳐주지 않아서 이런일이 생긴것이 확실한데...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이런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계약서에 써있지 않냐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물론 Landlord가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쳐주겠다고 약속을하고 이행하지 않아 생긴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것인지요?
14. Tenant agrees that neither Landlord nor Landlord’s agents or representativ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 theft, or damage to any personal property of Tenant on the premises, in the parking areas, garages, storage areas, or elsewhere. Tenant acknowledges that security gates to the garage and to the building, if installed at the building, may not be operating at times due to factors such as malfunction, breakage, misuse by tenants or their guests, delays in getting replacement parts, criminal conduct, or being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left open. Tenant agrees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enant’s own property, and shall hold Landlord and Landlord’s agents and representatives free and harmless from any and all claims of loss or damage to personal property and vehicles of Tenant, and Tenant’s guests. Landlord recommends that Tenant purchase tenant insurance to cover any losses which may occur. Landlord does not represent that the building is a security building. Tenant is responsible for Tenant’s own well-being and the security of Tenant’s personal property. Tenant shall be responsible for keeping the gates closed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remises. Gates shall not be propped open.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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