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한국 법원 판결로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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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기구한데요.
저희 오빠가 2008년 이혼을 하면서 아이2 양육권을 아이엄마에게 주었습니다..재산도 다주었고요.. 그런데 아이엄마가 남자가 생겻다며 아이 못키우겟다고 저희 엄마에게 던지듯 맞겨놓고 나가버렷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변경을 통하여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법원에 양육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그런데 아이엄마가 한국에서 직장도 안다니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산 다 탕진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이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부대가 캘리포니아 인거같은데 지금 오빠가 많이 아파서 저희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돌보게 되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친척한테 연락해서 아이들 대려가라 하니 싫다고 합니다.. 양육비라도 보내라고 하니 싫다고 자기는 가정주부라 수입이 없다고 못보낸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한국법원 판결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할수 있는지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양육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대방 남편이 수입은 괞찮은거 같은데 그 남편재산이나 통장에 압류 이런거는 할수있는지, 압박할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오빠가 2008년 이혼을 하면서 아이2 양육권을 아이엄마에게 주었습니다..재산도 다주었고요.. 그런데 아이엄마가 남자가 생겻다며 아이 못키우겟다고 저희 엄마에게 던지듯 맞겨놓고 나가버렷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변경을 통하여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법원에 양육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그런데 아이엄마가 한국에서 직장도 안다니고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재산 다 탕진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이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부대가 캘리포니아 인거같은데 지금 오빠가 많이 아파서 저희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돌보게 되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친척한테 연락해서 아이들 대려가라 하니 싫다고 합니다.. 양육비라도 보내라고 하니 싫다고 자기는 가정주부라 수입이 없다고 못보낸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한국법원 판결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양육비 청구 할수 있는지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양육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대방 남편이 수입은 괞찮은거 같은데 그 남편재산이나 통장에 압류 이런거는 할수있는지, 압박할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1-09-24 13:57
한국 판결은 미국서도 효력이 있지만 효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미국법원에서 한국판결의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재판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위해서 다시 Confirm을 받는절차입니다. 여자가 집행에 따라 부담해야될 재정 능력 여부는 따로 검토되야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