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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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달과 이번달 Office rent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andlord가 5 days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Notice를 메일로 어제 보냈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5일안에 밀린 rent를 내지 못하면 제게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일후에는 Landlord가 임의적으로 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제 office property까지 소유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싶고, 걱정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달과 이번달 Office rent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andlord가 5 days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Notice를 메일로 어제 보냈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5일안에 밀린 rent를 내지 못하면 제게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일후에는 Landlord가 임의적으로 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제 office property까지 소유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싶고, 걱정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9-15 19:44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진행하면 약 1달후에 재판날짜가 잡혀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집행은 건물주 임의대로는 못하고 판결에 의거 Sheriff 를 통해 즉시 강제 퇴거조치 가능. 사무실 집기는 본인이 수거를 안할경우 건물주가 임의로 잠시보관하다 그래도 응답없으면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