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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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75]
전면공고를 한국일보에 또는 중앙일보에? [8]
최종회이다. 드디어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선택되었다. 모레 아침 중앙일보 조간신문 경제면에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원 공고가 전면으로 발표될 것이다. 독자님들 필독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도 가능하면 언제인가 기회를 드릴까 한다.
그리고 조만간 중앙일보에 저희 기사도 발표될 것이다. 그때 그 소식도 저희의 연재로 발표하겠다.
이 전면공고의 일부를 미리 인용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한 저희의 연재물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및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이 연재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각각 375회 및 323회), 그 중 세 곳을 추천하오니, 많은 애독 바랍니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귀하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Jin Ree에게 친구요청해서 수락된 후에 들어가세요)
중앙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잡코리아usa http://www.jobkoreausa.com/board/index.html?id=board1
마치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을 추구하는 제가 장애자 소송에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마치 도랑치다가 가재도 잡고 님을 보다가 뽕도 따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사실 이런 장애자 소송에서는 내가 마치 경찰이나 검사가 된 기분이다.
최근에 청각장애자로 행세하면서 개를 끌고다니고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수많은 업주들에게 소송을 자행하고 있는 알렉샌더 존슨에게 소송당한 분들에 대한 특별제안입니다. 물론 역소송을 취할 것이며 파격적인 일시불금액도 $2000로 정합니다. 다만 이는 2011/12/15일까지 및 재판일 40일 이전에 한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전면공고를 한국일보에 또는 중앙일보에? [8]
최종회이다. 드디어 이번에는 중앙일보가 선택되었다. 모레 아침 중앙일보 조간신문 경제면에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원 공고가 전면으로 발표될 것이다. 독자님들 필독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도 가능하면 언제인가 기회를 드릴까 한다.
그리고 조만간 중앙일보에 저희 기사도 발표될 것이다. 그때 그 소식도 저희의 연재로 발표하겠다.
이 전면공고의 일부를 미리 인용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한 저희의 연재물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및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이 연재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각각 375회 및 323회), 그 중 세 곳을 추천하오니, 많은 애독 바랍니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귀하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Jin Ree에게 친구요청해서 수락된 후에 들어가세요)
중앙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잡코리아usa http://www.jobkoreausa.com/board/index.html?id=board1
마치 평가사제도 등 사법혁신을 추구하는 제가 장애자 소송에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마치 도랑치다가 가재도 잡고 님을 보다가 뽕도 따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사실 이런 장애자 소송에서는 내가 마치 경찰이나 검사가 된 기분이다.
최근에 청각장애자로 행세하면서 개를 끌고다니고 비디오를 녹화하면서 수많은 업주들에게 소송을 자행하고 있는 알렉샌더 존슨에게 소송당한 분들에 대한 특별제안입니다. 물론 역소송을 취할 것이며 파격적인 일시불금액도 $2000로 정합니다. 다만 이는 2011/12/15일까지 및 재판일 40일 이전에 한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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