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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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제활동을 안한지 오래됐고 알코올리즘으로 가족들을 장기간 많이 힘들게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무조건 50%씩 나누게 되어 있다는데 혹시 정상참작이 되어 지분조정이 가능한지요? 제 스스로 서류를 file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통하면 그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 둘이 있는데 18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11-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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