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특이한 캐이스? HOA에 돈이많이 싸여 집주인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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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이사를 가야 하기에 콘도를 팔려 합니다.
7년된 콘도인데 builder가 엉망으로 지어서 hoa에서 고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사상 가장 많은돈을 받고 settle을 했습니다.
reconstruction공사를 1년반에 끝냈는데 공사비가 생각보단 싸게들어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대략 한가구당 5만불 정도가 남았는데 hoa에서 이돈의 반정도를 홈오너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balance sheet에 남겨두자는 얘기가 도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집을 판다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새 오너가 그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집을팔때 disclose해서 제가 받을수 있도록 하면 되나요?
변호사님의 조언 미리 감사 드립니다.
7년된 콘도인데 builder가 엉망으로 지어서 hoa에서 고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사상 가장 많은돈을 받고 settle을 했습니다.
reconstruction공사를 1년반에 끝냈는데 공사비가 생각보단 싸게들어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대략 한가구당 5만불 정도가 남았는데 hoa에서 이돈의 반정도를 홈오너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balance sheet에 남겨두자는 얘기가 도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집을 판다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새 오너가 그돈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집을팔때 disclose해서 제가 받을수 있도록 하면 되나요?
변호사님의 조언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1-10-1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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