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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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5]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14]
오늘은 전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소연재 과거 회들 일부를 재발표한다. 모두 재발표하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 10/11회만 한다.
ㅋ이 인정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만 했다면 이 새로운 소송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담당법원은 엘에이 주 법원도 아니고 엘에이 소재 연방법원도 아닌 내 관할지가 아닌 주법원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연유는 나중에 ….]
소송 직후 이번에는 인정서 대신에 ㅋ에게 간단한 deposition [선서증언] 의 요청을 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피고인 ㅂ에게도 역시간단한 deposition의 요청을 했다. ㅂ은 데포지션에 응했고 무사히 종료한 후 각하해주었다.
자…. 나의1급 기밀을 공표한다.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ㅋ도 ㅂ처럼 데포지션 후에 각하시켜줄 예정이었다 . 하지만 나는 당시 그 어떤 서류에도 그런 계획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특급기밀의 특종을 이 라디오코리아 게시판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라디오코리아에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도 있다.
하여간, 소송장이 전달되었기에 나는 deposi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점입가경…..
소송 전에는 인정서에만 서명하면 그만이었고, 소송 후에도 데포지션에만 응해주면 그만인 것을….. 이 무책임한 전직항소 판사의 기막힌 행동양태 좀 보소….. 1차출두서류로 소위 기각요청서를 제출한 것… 이것 자체는 그렇다 치자.
나의 소송 전 및 소송 후 요청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항하겠거든 자기 혼자 어떤 1차출두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을….. 일곱명의 추가 피고들을 모조리 규합해서 어떻게 그렇게 총 여덟명의 피고가 한꺼번에 한 변호사의 대변을 받아서 1차출두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1차출두 서류가 정말로 가관이다. …. 또 점입가경…..
보통 피고들은 단지 자기 피고 이름들만 쓰는것이 원칙이자 관례이다. 그런데 이 피고들은 자기가 자기들 각자가 어느 기관 소속, 직위, honorable까지 써 넣어서, 판사님들이시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 . “이 원고라는 자는 명예로운 [honorable] 판사나으리들을 감히 8명씩 이나 고소를 한 고얀 성가신 놈이다” 라는 편견을 확 풍기도록. 생각해 보자, 법원장도 아닌 일개 1심판사가, 전직항소판사, 계급이 한참 높은데, 그리고 다른 일곱명의 판사, 그중 하나는 전직 민사법원장 겸 현직 무제한급판사 등등 기라성같은 피고들이 자기 관등성명을 다 대고 계급이 낮은 1심판사에게 위압적으로 작용을 한 이 자체, 이것은 분명히 peer pressure [동류집단압력] or occupational conspiracy [직업적 공모]가 작용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에 대한 peer pressure와 occupational conspiracy를 추가로 증명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령에게 소장 한 사람이 또 한 명의 소장 , 5명의 대령, 한 명의 중령을 모조리 규합해 8명의 장군/대령/중령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peer pressure와 편견을 주입하는 상황인데, 나는 대부분의 대령이 이 영향과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 믿는다.
더욱이나 나는 이들을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코 공식적의 자격로 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피고당 $355지불하는 것을 면제를 감히 신청했다. 그래서 그 총액이 무려 $2840불을 불법적으로 지불 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1차출두서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령에 비유된 그 1심판사는 무효화 되어야 할 서류, 즉 그 1심판사 자신에게 그런 편견을 주입했고 지불해야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무효화 되어야 마땅한 이 서류를 근거해서 나를 패소시켰다. 그것도 또 하나의 법조항을 [이는 여기서는 해설을 생략한다] 위반하면서까지 그러했다.
생각해보자. 그 전직항소판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복잡하게 이끌어 가고, 그들의 오류로 인해 10여년을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미합중국 국민의 하나를 무시한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닌다. [이 10여년의 고통은quasi-prison of civil version of conviction [영화 conviction의 민사판의 유사감옥] 의 고통을 포함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겠다.]
1차출두서류는 8명의 피고들이 공모를 했다는 하나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현직담당 1심판사에게 peer pressure와 occupational conspiracy를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1심판사의 모든 결정은 무효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당담 1심판사가 얼마나 편견이 주입되어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추가의 발견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추가로 발견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즉 civil right, 민권, 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자….. 인정서 서명 요청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ㅋ이 한 행동양태에 대해 어떤 소송사유들이 해당될까? 고려가능한 소송사유들은 고의적인 은닉, 예상 이득의 방해, 정의 의무의 직무유기, 사법적 부패 등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14]
오늘은 전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소연재 과거 회들 일부를 재발표한다. 모두 재발표하려면 양이 너무 많으니 10/11회만 한다.
ㅋ이 인정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만 했다면 이 새로운 소송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담당법원은 엘에이 주 법원도 아니고 엘에이 소재 연방법원도 아닌 내 관할지가 아닌 주법원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연유는 나중에 ….]
소송 직후 이번에는 인정서 대신에 ㅋ에게 간단한 deposition [선서증언] 의 요청을 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피고인 ㅂ에게도 역시간단한 deposition의 요청을 했다. ㅂ은 데포지션에 응했고 무사히 종료한 후 각하해주었다.
자…. 나의1급 기밀을 공표한다.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ㅋ도 ㅂ처럼 데포지션 후에 각하시켜줄 예정이었다 . 하지만 나는 당시 그 어떤 서류에도 그런 계획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특급기밀의 특종을 이 라디오코리아 게시판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라디오코리아에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도 있다.
하여간, 소송장이 전달되었기에 나는 deposi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점입가경…..
소송 전에는 인정서에만 서명하면 그만이었고, 소송 후에도 데포지션에만 응해주면 그만인 것을….. 이 무책임한 전직항소 판사의 기막힌 행동양태 좀 보소….. 1차출두서류로 소위 기각요청서를 제출한 것… 이것 자체는 그렇다 치자.
나의 소송 전 및 소송 후 요청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항하겠거든 자기 혼자 어떤 1차출두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을….. 일곱명의 추가 피고들을 모조리 규합해서 어떻게 그렇게 총 여덟명의 피고가 한꺼번에 한 변호사의 대변을 받아서 1차출두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1차출두 서류가 정말로 가관이다. …. 또 점입가경…..
보통 피고들은 단지 자기 피고 이름들만 쓰는것이 원칙이자 관례이다. 그런데 이 피고들은 자기가 자기들 각자가 어느 기관 소속, 직위, honorable까지 써 넣어서, 판사님들이시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 . “이 원고라는 자는 명예로운 [honorable] 판사나으리들을 감히 8명씩 이나 고소를 한 고얀 성가신 놈이다” 라는 편견을 확 풍기도록. 생각해 보자, 법원장도 아닌 일개 1심판사가, 전직항소판사, 계급이 한참 높은데, 그리고 다른 일곱명의 판사, 그중 하나는 전직 민사법원장 겸 현직 무제한급판사 등등 기라성같은 피고들이 자기 관등성명을 다 대고 계급이 낮은 1심판사에게 위압적으로 작용을 한 이 자체, 이것은 분명히 peer pressure [동류집단압력] or occupational conspiracy [직업적 공모]가 작용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에 대한 peer pressure와 occupational conspiracy를 추가로 증명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령에게 소장 한 사람이 또 한 명의 소장 , 5명의 대령, 한 명의 중령을 모조리 규합해 8명의 장군/대령/중령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peer pressure와 편견을 주입하는 상황인데, 나는 대부분의 대령이 이 영향과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 믿는다.
더욱이나 나는 이들을 개인 자격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코 공식적의 자격로 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피고당 $355지불하는 것을 면제를 감히 신청했다. 그래서 그 총액이 무려 $2840불을 불법적으로 지불 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1차출두서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령에 비유된 그 1심판사는 무효화 되어야 할 서류, 즉 그 1심판사 자신에게 그런 편견을 주입했고 지불해야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무효화 되어야 마땅한 이 서류를 근거해서 나를 패소시켰다. 그것도 또 하나의 법조항을 [이는 여기서는 해설을 생략한다] 위반하면서까지 그러했다.
생각해보자. 그 전직항소판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복잡하게 이끌어 가고, 그들의 오류로 인해 10여년을 고통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미합중국 국민의 하나를 무시한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닌다. [이 10여년의 고통은quasi-prison of civil version of conviction [영화 conviction의 민사판의 유사감옥] 의 고통을 포함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겠다.]
1차출두서류는 8명의 피고들이 공모를 했다는 하나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현직담당 1심판사에게 peer pressure와 occupational conspiracy를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1심판사의 모든 결정은 무효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당담 1심판사가 얼마나 편견이 주입되어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추가의 발견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추가로 발견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즉 civil right, 민권, 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자….. 인정서 서명 요청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ㅋ이 한 행동양태에 대해 어떤 소송사유들이 해당될까? 고려가능한 소송사유들은 고의적인 은닉, 예상 이득의 방해, 정의 의무의 직무유기, 사법적 부패 등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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