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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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79]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10]
지난 377회에 장애자소송에서의 3인의 영웅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재소개한다.
이 고객님은 장애자소송에서 영웅의 하나이다. 나의 정보로는 이 분야에서 영웅이 3명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비한국인] 이 고객님은 그 3인의 영웅 중 한 분이다. 이 세 영웅들의 인내심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이 세 분 영웅들이야 말로 정의감을 가지고, 부당한 소송들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장애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응징하고, 우리의 티끌만 보지 않고 그들의 들보도 보고, 이 응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다. 이 3인의 영웅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3인의 영웅들 함자: Peter Liakopoulos; Laura Lenc; Eunice Cho....
그런데 최근에 큰 기사가 났는데 위의 3 영웅중 한 분과 연관된다. 즉 Peter Liakopoulos이다. 상대 장애자인 Alfredo Garcia가 체포되었다 한다.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장애자소송에서 역소송은 단지 본 소송을 강화하는 목적 이상의 것이 있다. 많은 고객님들이 혼동하거나 나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생각은 역소송은 단지 본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만 여기고 역소송을 시작한 후 막상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처음 소송을 받을때는 비분강개해서 어쩔줄 몰라하는데도 나중에 막상 역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될 때는 왠일인지 겁을 먹고 그것을 계속 추진할 생각을 안할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역소송은 역소송대로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 그 동안에 한 마음고생이나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으로 흐지부지하게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10]
지난 377회에 장애자소송에서의 3인의 영웅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재소개한다.
이 고객님은 장애자소송에서 영웅의 하나이다. 나의 정보로는 이 분야에서 영웅이 3명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비한국인] 이 고객님은 그 3인의 영웅 중 한 분이다. 이 세 영웅들의 인내심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이 세 분 영웅들이야 말로 정의감을 가지고, 부당한 소송들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장애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응징하고, 우리의 티끌만 보지 않고 그들의 들보도 보고, 이 응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다. 이 3인의 영웅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3인의 영웅들 함자: Peter Liakopoulos; Laura Lenc; Eunice Cho....
그런데 최근에 큰 기사가 났는데 위의 3 영웅중 한 분과 연관된다. 즉 Peter Liakopoulos이다. 상대 장애자인 Alfredo Garcia가 체포되었다 한다.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장애자소송에서 역소송은 단지 본 소송을 강화하는 목적 이상의 것이 있다. 많은 고객님들이 혼동하거나 나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생각은 역소송은 단지 본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만 여기고 역소송을 시작한 후 막상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처음 소송을 받을때는 비분강개해서 어쩔줄 몰라하는데도 나중에 막상 역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될 때는 왠일인지 겁을 먹고 그것을 계속 추진할 생각을 안할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역소송은 역소송대로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 그 동안에 한 마음고생이나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으로 흐지부지하게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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