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주소득세관련..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궁금해요님이 2012-04-23 09:36:22.0에 쓰신글
>영주권자입니다. 두 아이는 CA에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1년에 3-4개월 CA에 머물고, 아내는 7-8개월CA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은 전부 한국에서 발생하고요. 이 경우 CA에 State IncomeTax를 내야 하나요? 만약 연 중 다른 주로 주소를 옮기면 state income tax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소득은 전부 한국에서 발생하고요. 이 경우 CA에 State IncomeTax를 내야 하나요?”----->Yes; as a US person, a US citizen or a GC holder, a permanent resident alien, you are subject to US taxes on  your US source and world  wide income, in this case your 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to the IRS and your state, CA; however, as you pay tax(es)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on your 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by filing form 1116 and reporting your FTC on 1040 line 47 or on Sch A of 1040 line 8 as other income.You can also claim FTC on your CA state return,too; however, you need to pay LTCG tax to CA even if you pay your LTCG tax to Korea on your long term capital gain in Korea(if you have).


“ 만약 연 중 다른 주로 주소를 옮기면 state income tax는 어떻게 되나요?”--->Then, you still need to pay tax to CA as a part year resident of CA  on your CA source or world wide income(on your income in Korea) as long as you move to another state from CA. And you can claim CA tax that you pay to CA on your federal return on Sch A of 1040 if yu itemize your deductions on your federal return.

작성일2012-04-23 11: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16 complaint 고발 CA 주 Public health, Food 인기글 고발 2012-04-26 3371
4115 Foreclose 된 House의 2nd loan에 대한 질문 댓글[2] 인기글 도와주셔요 2012-04-25 3427
4114 UTMA successor custodian appointment에 관하여 인기글 파이코 2012-04-24 3295
4113 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곤란녀 2012-04-24 3130
4112 답변글 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24 3276
4111 답변글 Re;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곤란녀 2012-04-26 3335
4110 답변글 Re;남편이 세금을 안 낸 것을 모르고 조인트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26 3357
4109 파산 댓글[3] 인기글 용수 2012-04-24 3684
4108 룸메이트때문에 집에서 쫒겨나고 빚이 생김.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억울 2012-04-24 3818
4107 안녕하세요. 귀국 날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인기글 pys 2012-04-23 3304
4106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궁금해요 2012-04-23 3354
4105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kim~ 2012-04-24 3359
열람중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Tim6129 2012-04-23 3364
4103 답변글 주소득세관련.. 인기글 Tim6129 2012-04-24 3343
4102 Fed. State 인캄택스 중 어느 것이 벌금과 이자율이 높은지요? 인기글 인캄텍스 2012-04-17 3289
4101 답변글 Fed. State 인캄택스 중 어느 것이 벌금과 이자율이 높은지요? 인기글 Tim6129 2012-04-18 3318
4100 주식에서 날린돈도 택스디턱터블 할수 있나요? 인기글 Talent 2012-04-16 3258
4099 답변글 주식에서 날린돈도 택스디턱터블 할수 있나요? 인기글 Tim6129 2012-04-17 3363
4098 혼자서 스몰비지니스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Tax Deductable 인기글 BUz 2012-04-16 3331
4097 답변글 혼자서 스몰비지니스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Tax Deductable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4-17 3374
4096 e-sales tax 보고 하기 어렵나요? 댓글[1] 인기글 help 2012-04-15 3309
4095 Traditional IRA Account 에서 5000불을 찾았을 경우 댓글[2] 인기글 IRA 2012-04-13 3364
4094 답변글 Traditional IRA Account 에서 5000불을 찾았을 경우 인기글 Tim6129 2012-04-15 3298
4093 이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기글 이사 2012-04-13 3383
4092 답변글 이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78
4091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보상비와 loss of rent 인기글 주인 2012-04-13 3268
4090 답변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리 보상비와 loss of rent 댓글[2]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85
4089 Statement of Annuity Paid (form 1099R)에 인기글 연금 2012-04-13 3349
4088 답변글 Statement of Annuity Paid (form 1099R)에 인기글 Tim6129 2012-04-13 3346
4087 제 6회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 - 4월 14일 산호제 인기글 변호사협회 2012-04-13 328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