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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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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님이 작은 음식점(패밀리 비즈니스)을 운영하십니다. 지난 5월 가게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주인과 다시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 주인 쪽에서 계약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버님께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신 후 건물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건물 주인의 사인이 들어 있는 서류를 건물주로 부터 아버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 주에 한 변호사(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할때 의뢰를 한 변호사인것 같습니다) 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아마도 지난번 계약서작성에 대한) $2,000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달 전에 인보이스를 보냈으니 앞으로 10일 안에 지불해 달라는 말도 함께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 비용을 계약서 의뢰를 한 건물주가 지불하지 않고 테넌트가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읽어 봐도 그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비용도 'CAM' 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건 알지만, $2000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운영시 건물주와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검토가 아니구요) 변호사 비용이 대체로 얼마나 되나요?

건물주는 변호사와 직접 말하라고 하며 떠넘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state bar fee arbitration 에 말하는 건 어떤가요?

작성일2012-07-31 10:53

그래도님의 댓글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내가 비용을 내야된다는 근거를 요청해보시지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처음에 의뢰를 한사람이 비용을 내야지요. 그리고 보통 이런류는 500불선입니다. 1.윗분말씀처럼 근거요청, 2.건물주에게 확인, 3. 변호사비용삭감요구 4.스테잇바나 컨슈머리포트에 리포트한다고 편지쓰세요

Art님의 댓글

Art
두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말씀들대로 변호사에게 근거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의 자제분 이름으로 CC (carbon copy)가 되어 있습니다.

Art님의 댓글

Art
아마도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 아들분 이름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했거나, 아들이 직접 변호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경우 근거요청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아마도 건물주가 그의 아들을 시켜 일을 처리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차칫 딱딱하게 나가면 건물주에게 밉보일수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들은 나름데로 경험이 없으니 이렇게 생각없이 일을 벌려놓았군요. 첫째, 해당변호사에게  처음에 의뢰인이 누구이고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비용은 누가 내기로 일을 맡았는지 말해달라고 하세요. 아들이 경험이 없어서 테넌트쪽에서 부담할것이라고 얘기했을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돈을 직접적으로 내는 사람의 동의와 싸인을 받아야합니다. 고로
비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비용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싶다고 하고 계속 금액이 비쌀경우에는  그금액을 받아드릴수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싸인이 없어서 그돈을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잇바에 변호사를 추천받으세요.이메일이나 전화를 하면 알려줍니다 좋은변호사를 고르면 그에게 일임시키세요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이에  가장 신경써야할부분은 건물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의를 구 하는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
받아드릴수없어서 계약내용은 그대로 가고 추천받은 변호사에게 일을시킨다고 납득시키세요. 여기까지
일이가면 처음변호사는 소정의 비용만을 아들에게 청구할것입니다

Art님의 댓글

Art
감사 합니다. 말씀대로 우선 근거 요청 메일을 보내 보겠습니다.

Art님의 댓글

Art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보낸 편지를 받았고,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저희 비지니스에 대한 리스준비를 했고, 아버님이 변호사 비용을 낼 거라고 알려주었다. 리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변호사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Art님의 댓글

Art
저희가 얻은 혜택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거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건물주에게 받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저희를 고소하라고 조언하겠답니다.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저질이군요.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낸다는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알수없습니다. 적어도 이곳북가주의 커머셜리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겁먹지 마시고, 받은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므로 내용을 증거로 소송을 의뢰하면 이길확률이 대단히 높고  스테잇바에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리포트하면  변호사자격까지 정지 혹은 박탈할수 있습니다.  DA office 에 물어보셔도 같은답변을 얻으실것입니다. 받은 편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심리적인 피해로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스테잇바나 DA오피스로 의뢰하십시오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변호사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항상 일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근거의 시작은 합의에 의해서 행한 자필싸인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일의 진행을 하기전에 원글의 싸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싸인이 없으면  일이 진행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애초에 진행에 잘못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리인이  마치 당사자가 하듯이 진행하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시는것도 잊지마시길 권고드립니다.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또한 이러한 다툼이 건물주를 통하여 불이익으로 되돌아 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적당한 타협이 올경우  받아들이시는것도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사이에 앙금만 남기마련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Art님의 댓글

Art
감사합니다. 항상 을의 입장에서 건물주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의 없이 지불 해 왔지만, 이번은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태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에게 가격 조정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건물주에게도 연락해서 가격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받은 편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워치님의 댓글

워치
아무튼 ㅂㅎㅅ 사기꾼 더러 있드라구요.

Art님의 댓글

Art
건물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서로 반반씩 하자고 했답니다. 아마, 변호사 한테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 비싼건 알지만, 아버님께서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좋게 지내는게 낫다고 그러시며, 그냥 받아 들이셨습니다.

Art님의 댓글

Art
다시 한번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마태님 그리고 그래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마태님의 댓글

김마태
좋은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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