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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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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5]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6]

어제와 오늘에 걸쳐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배웠다. 그 중 몇가지만….

1. 저희의 승소판결의 결과 린을 걸었는데 그 효과가 실감났다. 수개월 전 12000불 승소 판결 소식은 전해드렸다. 그리고 고객님이 저희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저희가 채권자가 되었고… 어제 다른 사건에서 의무적 타결회의를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과거 사건의 원고/역피고가 현재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어있으니 … 타결을 하려면 그 린이 해소되어야 한다니… 아마도 린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애자가 승소해도 판결이 보류될 모양 ….. 이거 수금이 상당히 용이해진 모양이니…. 다들 장애자에게 역소송으로 승리해도 어찌 수금을?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 한 시름 놓으세요. 그들 한번 저희에게 걸리면 소송 계속하기 힘드니 이런 소송들 계속하려면 저희에게 역소송판결금액 지불하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다.

2. 조정자의 일반적 성향을 고객님에게 설명은 했지만 이번 만난 조정자는 가장 고약한 자이었다. 하여간 그래도 타결은 깨지고 재판일자 얻어내었으니 이 아니 즐거운가!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타결은 없다!!! 오직 재판에서 승리하는 즐거움만이 있다. 통계상 90%가 납세자 승리이니 ….. 사냥꾼들이 7500불을? 웃기지 말라.

3. 저희의 일시불제를 택하지 않고 별 실력없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신 분…. 수고료가 자꾸 들어가니 …. 하여 4000불 정도 상대에게??? 그런데 저희의 일시불은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니…. 더욱이나 역소송으로 상기한 12000불처럼 역판결을 받들 기회도 있으니….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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