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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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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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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님이 2012-11-02 12:56:46.0에 쓰신글
>Tim6129님이 2012-11-01 14:07:15.0에 쓰신글
>>한국재산님이 2012-10-29 22:16:44.0에 쓰신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3년전(2009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했었습니다. 구매가는 전세를 끼고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7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저는 작년(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내년부터는 이 집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해서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
>>>이 집이 미국에서 세금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
>>>만약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
>>>만약 이 집을 부모님 명의로 돌리거나 다른 형제나 자매 명의로 돌리면 집을 판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
>>>2. 한국에 제 명의와 제 와이프(둘다 영주권자) 명의로 토탈 550만원정도의 현금이 한국 은행 계좌에 있는 데 이것도 세금 보고할때 추가해야 하나요? 그 돈은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옛날에 넣었던 국민연금을 이번 여름에 해제하고 받은 돈이었었습니다.
>>>
>>>3. 저희가 10년 전쯤에 딸아이 (2011년 11월에 미국 영주권 받음) 이름으로 한국에 교육적금을 넣은 돈이 약 천만원정도 있고 이번에 아들명의(미국 시민권자)로 천만원 보험(적금형 보험)을  들었는데 그 것도 세금보고에 넣어야 하나요?
>>>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1. 3년전(2009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작은 집을 구입했었습니다. 구매가는 전세를 끼고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7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저는 작년(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내년부터는 이 집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해서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Not really.In lieu of paying income taxes t the IRS on your home in Korea, you  can deduct home related expenses on your return. The federal government encourages home ownership by allowing homeowners to write off several housing expenses. When determining expenses to claim, remember that to claim any itemized deductions, you must give up the standard deduction. As a result, you should only itemize if the sum of your itemized deductions exceeds the value of your standard deduction.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can significantly reduce your tax bill for the year. The IRS  permits you to deduct the interest on the first $1 million of your mortgage; if you file as married filing separately, you can only deduct the interest on the first $500K. You must itemize your deductions to claim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on Sch A of 1040. The IRS offers two ways to deduct the real estate taxes that you pay on your home. First, you can deduct the first $1,000 of property taxes ($500 if you are married but file separate returns) as an adjustment to income, which means that you can claim at least part of your property taxes even if you do not itemize your deductions. If your property taxes exceed the adjustment to income limits, you can deduct the entire amount if you itemize your deductions on Sch A. So, you get a ton of tax breaks when you own a home, which makes homeownership a bit more affordable. As long as the home in Korea is your second home, the second home can be a wise investment. It can bring you tax deductions, depending on how it is used. Mortgage interest can include the money you pay on a loan for your primary residence or your second home. It can also include the mortgage you pay if you get an equity line of credit on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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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o NOT need to report 전세돈  on Sch  E of 1040 since you need to give i t back later when the 전세계약 is over,OK??? However, as long as 전세돈generates interest income you need to erpeort  the interest incoem on your 1040 line 8a.ALSO remember, if Taxable interest or ordinary dividends received totaled over $1,500, thren you need to file SCh B of 1040 got it??Do not heavily rely on what they say here;they give you WRONG info. Please See a CPA/EA in your local ares for more accuarate info in detail fopr your state and fed returns.



" 올해 6월까지도 이 집을 리포트 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 2011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리포트를 해야 하나요"--->REMEMBER; you , now as a US resdient, I mean a green card holder, do NOT need to report your real property( your home) in Korea to the IRS,OK??? Just owning property(home)  won't trigger a taxable event that requires reporting. HOWEVER, if the property in KOREA is rental property and you are collecting revenues from it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net income or net loss when taking into account rental expenses), then you need to report it on Schedule E of 1040 as long as you rent it out for more than 14 days a year.

작성일2012-1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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