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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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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77]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7]

571, 572회에 이어….

우선 571회의 일부…

얼마 전에 한 고객을 위해 변호사평가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그 쟁점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과 글은 다르지 않았고, 작품도 비교적 괜찮아서 그리 평가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번째 것이 치명적이다. 차라리 약식판결청원을 변호사없이 자기변호 자격으로 평가해드릴 것을… 이라고 후회하고 있다.

자, 본론으로….

그 고객의 약식판결청원의 예상은 낙관적이다. 변호사도 그리 의미했으니까. [할당제를 수용하는 것을 보면 그 변호사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 청원의 심리 후에 재판이 열리게 될지 사건이 종료될지는 두고 볼일지만… 역시 그 엄청난 변호사비… 하지만, 이제는 변호사 문제는 나의 손을 떠났다. 청원에서 패하면 더 이상의 변호사비는 없다. 그러나 승리하면 $20,000이 추가… 그리고 할당제… 이건 나의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다른 변호사를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 고객의 소원대로 할당제가 되기는 했으나 [물론 청원에 승리한다는 가정하에서이지만], 별도의 변호사비는 할당제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금액이 문제이다. 나는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나의 손에서 떠났고 그 변호사의 건투를 비는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변호사평가는 참으로 어렵다.

동서문화원 원장/사법혁신원 원장//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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