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Labor commissioner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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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노동청에서 두 번째 미팅이 있습니다 , 청문회죠
게임회사에 다녔는데 paid vacation 하고 30days late penalties 를 주지 않아서요
이번에 회사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해 나오는데 전 혼자 가네요
전 회사 콘트렉에 쓰인대로 요구하는거고 노동법에 따라 페널티를 요구 하는거예요
이미 다른 구분은 포기했거든요, 컴페세이션 등등 말이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 확실한데 저쪽은 제게 지면 다른 직원도 똑 같이 돈을 물어줘야 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트 가는건 아니고 노동청에서 청문회 하는거예요
게임회사에 다녔는데 paid vacation 하고 30days late penalties 를 주지 않아서요
이번에 회사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해 나오는데 전 혼자 가네요
전 회사 콘트렉에 쓰인대로 요구하는거고 노동법에 따라 페널티를 요구 하는거예요
이미 다른 구분은 포기했거든요, 컴페세이션 등등 말이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지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 확실한데 저쪽은 제게 지면 다른 직원도 똑 같이 돈을 물어줘야 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트 가는건 아니고 노동청에서 청문회 하는거예요
작성일2013-01-23 18:47
EDD는 종업원편입니다. 걱정마세요
법률비용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EDD 판결은 권고사항이기에 고용주가 법정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법률비용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EDD 판결은 권고사항이기에 고용주가 법정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기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에 가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 변호사가 보낸 내용중 제가 unclean hands 해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만 했습니다, 하루에 열시간씩. 입건 그냥 겁주기 위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