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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쉐어룸 랜트 디파짓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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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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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인 두명과 스튜디오를 쉐어하고 있고, 먼저 이 두 명과 다른 한 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전에 있던 한 명이 나가면서 들어오게 되었고 나머지 두 명중 한명에게 랜트비와 디파짓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것까지 포함해 3명의 돈을 모아 아파트에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상황이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계약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의 의무를 승계한 서브리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되어야 한 상황이 되었는데 1월 10일 경 notice를 해서 제 랜트를 기준으로(매월 1일에 랜트비 지급) 30일 notice가 아닌 20일 notice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다음 사람을 찾는게 중요할 것 같아 도와주고싶다고 했지만 화만내며 도움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break the lease' 했다고 자꾸 말하네요.

그리고 contract 작성한 것이 있는데 lease agreement는 month to month 이며 몇 개월 의무 거주 항목은 없습니다.

security deposit 항목의 전문입니다.
'The tenant is to deposit as security deposit at time of agreement to be held and disbursed for temant damages to the premises or other defaults to this agreement (if any) as provided by law. The tenant shall get a full refund of security at the end of the lease term(not less than one month)'

이럴 경우, 법률은 제 deposit이 어떻게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 이달 말일, 즉 제가 pay한 랜트가 끝나기 전까지 사람을 찾으면?
- (사람을 구하든 못 구하든)제가 notice한 1월 10일부터 30일 notice를 준다고 가정하면 2월 10일까지인데 그렇다면 저는 2월 1~10, 10일치 랜트를 deposit에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 그것도 아니면 breaking lease로 deposit을 못 받나요?

모두들 바쁘실테지만, 시간을내서 조언 및 정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닝 fee, 보수 등의 fee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작성일2013-01-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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