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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LA 집 파는데 왜 양도세 – 인재들 한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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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집 파는데 왜 양도세 – 인재들 한국 떠난다

외국인 전문인력 3년새 3000명 이상이 한국 이탈
높은 부동산세, 소득세,,, 글로벌 인재전쟁 낙오 위기

한국에 5년 넘게 거주하면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재 부동산이 필요 없어져 처분하려고
최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세가 미국에 낸 양도세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냈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끝났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은 국내 보유 부동산과 달리 처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낸 세금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세무사는 설명했다.
양도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라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기업•대학•연구소의 우수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유치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고급 인재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적어 갈라파고스군도[여기에 에콰도르의 Galapagos Islands 가 왜 나오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2016년 615명,
2017년 483명,
2018년 362명,
2019년 31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53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우수 인재 확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우수 인재들 사이에서 점점 한국은 잊힌 국가가 돼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임원, 연구기관 관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20명 중 6명이 "비싼 세금과 복잡한 세금 제도"를 꼽았다.
6명은 "언어적인 불편함"을 꼽았고,
4명은 "불편한 주택 렌트(전세 등), 은행•관공서 이용"이라고 말했다.
그 외 "경직된 조직문화" "반기업 정서" 등을 각각 2명이 꼽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래된 미국 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미국 세율에 비해 훨씬 높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지경이라서 집 매각 계획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작성일2020-12-14 20:59

JSTA님의 댓글

JSTA
한마디로 기자가 뭘 몰라서 기사 거리도 아닌것을 엄청난 내용인것 처럼 과장해서 쓴 엉터리 기사 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과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내는게 원칙 입니다. 기사내용에 있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한국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식으로 과세 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 H 비자로 왔다가 한국에 있는 집을 판 경우, 미국 시민권/영주권 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판것도 아님에도 미국에 이를 텍스보고해야 하고, 텍스를 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 반대인 경우 이기에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게 맞고, 뭐 한국만 불합리하게 과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표준 과세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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