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시민권자의 한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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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F4 비자를 받고 한국가서 취직이나 저 개인이 비지네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여기 미국에 매년하던 tax report 를 어떻게 해약되네요?
작성일2020-09-05 21:53
예 하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나 취직을 하신 경우 일단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하고,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역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foreign income exclusion을 통해서 실제 소득 $10만불 내외까지는 실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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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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