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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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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오기전에 작은 빌라를 매매 했었다가 미국 오면서 그후로 엄마가 관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기전에 공인중개사가 매매위임장이나 기타 개인서류들을 엄마께 위임하는 위임장만 있

음 괜찮다고 해서 준비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 다른 공인중개인말로 제가 엄마에게 모든 매매 위임한다는 서

류를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발급받아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어떤 서류인지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작성일2013-05-29 00:15

달동네형님의 댓글

달동네형
본인이  미국시민권자이면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specific power of attorney 을 공증받아  한글로 번역공중하여 매매시 사용하면되고  영주권자나. 국적이 한국인경우는 영사관에서 부동산매매 위임장 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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