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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move-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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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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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가 evict 할수있는여건
계약에는 7/31 계악이 끝나나
집사서 수리할동안 있겠다고 ?더니 ?찮다고 해서 믿고있였는데
오늘 이메일로 move-out 을 확실하게 통고햇읍니다.


듣기로 통고 후 3개얼동안 evict 할수엽다고 들었는데 맛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달사이에 (니가기전까지) 집주인이 처들어와도 tenant 로서 보호책이
있는지.

배경:
우리는 A+ tenant 라고 할수있는뎨 단한가지 디유는 landlord 가 우리가 가갈것이 뻔하고 나가면 big increase in rent and long term contract with a new tenant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3-07-09 23:36

금일봉님의 댓글

금일봉
우선 이메일로 노티스를 주는것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랜로드와  타협하시고 절충하셔서  해결하시되, 랜로드가 자신의 입장을 강권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때, 특히 커머셜이 아닌 레지던셜은 이빅션을 진행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일봉님의 댓글

금일봉
이빅션을 하려고 할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절차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이빅션절차는 무효화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테넌트를 무브아웃 시키려하면 2개월에서 6,7개월

금일봉님의 댓글

금일봉
정도의 시간과  이빅션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이 대략 40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개의 레지던셜 랜로드들은  법적으로 무지하여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급함때문에 소송을 거쳐서 큰배상을 해야 되는
처지에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일봉님의 댓글

금일봉
하지만, 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심각하게 서로의 입장때문에 대립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명심하실것은 테넌트로써의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마시고  랜로드와 타협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법적인 분쟁에서는 테넌트가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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