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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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699]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16]
지난 8/24일 세미나에서는 주요 주제가 변호사평가가 되었다. 반면, 제1차 및 제2차 세미나에서의 주요 주제이었던 장애자소송은 거의 하지 않았다.
변호사평가사 --- 미국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 걸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변호사평가사 --- 그래서 당연히 공인제도도 없는 변호사평가사 --- 그리고 저의 3개 타이틀 중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변호사평가사……..
공인통역사나 공인법무사 업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변호사들을 접촉하게 된다. 때로는 저희가 을로 때로는 저희가 갑으로 일하게 되는 바, 통역사로 일하면 저희가 을로서 변호사나 그 고객으로부터 수고료 받는 상황인 반면, 법무사로 일하면 저희가 갑으로서 변호사에게 지불해가면서 일시키는 상황이 된다. 전자의 경우에도 후자의 경우에도 문제들이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제들이 단순하다. 즉 수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소액재판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들이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 그 중 가장 흔한 문제가 무었일까? 바로 저희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가 저희의 고객이나 그 고객의 업무의 일부를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매우 심각해지기도 한다. 저희도 또 다른 법무사가 그의 고객들을 확보하여 그의 고객들을 위해 저희에게 업무의 일부를 맡기거나 [이는 저희가 변호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것과 유사함] 사건들을 위임하여 파트너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그 법무사는 그의 고객을 지키는 관리가 하도 철저하여 저희가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도 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독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되기도 한다.
반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3자가 만나 저녁식사도 하고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통화하게 하고… [당연한 일] 그런데 크거나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 변호사는 원래 재판 진행만 맡고 모든 서류는 그 초안을 저희가 작성하는 것인데, 그 모임에서 갑자기 서류를 자기가 맡아서 작성하겠다고 저희 고객을 권유 (solicit) 하는 것 아닌가? 그 날 모임 이후 그 변호사에게 질책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 그런데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저희 고객이 그 변호사의 권유에 이미 넘어가서 …. [이하 생락…]
인간적으로 이해는 간다. 고객 하나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힘들게 확보한 고객이라도 변호사자격증을 내세워 전부 또는 일부라도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
최악의 경우를 설명하자. 을이 갑을 배신하는 것, 임명된 자가 임명한 자를 배신하는 것 …. 그 와중에 저희의 고객만 피를 보고….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9-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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