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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된 아이가 운전면허 취득 3주만에 주택가 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약 1/4마일정도 가다가 제게 전화를하여서 그자리에 있도록 하였고 상대편 운전자도 따라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20분정도 후에 경찰이 도착하여 사건조사를 하였는데 사고는 상대편 잘못이었는데 현장을 떠난것은 저의 아이잘못이라고 하며 구두로 주의만 받았습니다(폴리스 리포트는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떠났고 상대편 운전자(state farm)의 차를 저희가 구두로 고쳐주기로 하고난후 저의 보험(AAA)에 사고 상황알렸으며 Claim no 받은 상태인데 상대편 차를 바디샵에 입고하고 수리를 기다리는대 AAA에서 사고 확인중이라 수리가 늦어진다고 상대편쪽에서 차수리 를 빨리 안해주면 본인이 비디오 찍은것을 가지고(확인은 못했음) 경찰에 뺑소니로 다시신고를 한다고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빠른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12학년이라 더욱더 어렵군요. 참고로 차 수리 견적가격은 약 $3,000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난후 당황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도 인정을 해준것 같습니다(Ticket 을 발부하지않음)
이럴경우 상대편이 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경찰에 Hit and Run 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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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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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편잘못이면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클레임해서 비용을 받아냅니다.
만일 아드님 잘못이면 변호사 하이어 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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