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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설을 받을수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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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유학비자로있다가 부모님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오셔서 저도 유학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Community College 다니면서 AB540법과 Dream Act 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위해선 부모님이 income이 적어야 해택이 많다고하는데 부모님이 서류상 신고하는 돈이 많으셔서 제가 해택 (scholarship, FAFSA) 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합법적으로 쇼셜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independent 가 되서 일하면 income이 적어서 혜택 (학비, 생활비 등등등) 를 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하고 싶어도 쇼설이 없으면 할수있는데가 없어서...부탁드립니다ㅠㅠ

작성일2013-12-20 21:48

vivian님의 댓글

vivian
학교안에서 part time 을 하시면 social number를 받아요. book store나 international office경우 자주 뽑는 걸루 알고 있어요.근데 학교안에서만 일 할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님의 댓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소셜로 FAFSA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DREAM ACT 에서 independent 로 하면 해택이 가능한가요?

mum님의 댓글

mum
부모님이 E-2 비자인가요 쇼셜 받은것은 잘은 모르지만 쇼설 오피서에가셔서 알아보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학생은 아직 21세 미만인것 같은데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 FAFSA을 작성할수가 없습니다. 양식에 부모님 수입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보고하면 만불의

mum님의 댓글

mum
벌금또는 형을 받는다는 싸인을합니다. 학생처럼 생각하면 다른 대학생들도 다 편법을 쓰지요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것 같은데 교육도 하나의 큰 투자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으셔요
E-2비자는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비자가 없어지고 다시 유학비자를 받아야 체류할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님의 댓글

도와주세요
지금 21살넘었구요... 유학비자없이도 체류할수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AB540에는 비자가 없어야 resident fee 가 가능하다던데.... 아닌가요? 그럼 학교에서 일해서 쇼셜받아서 학교아닌 밖에서 일할수있나요?

mum님의 댓글

mum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E-2비자는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유학비자나 다른 합당한 비자를 받은걸로 압니다. FAFSA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해당됩니다. 위의 이민난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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