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택스관련 질문이요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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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주권자이자 학생인데요
작년에 (재작년거) 택스보고를 했어야하는데 깜빡하고 안했거든요.
그게 대충 2만불에 가까웟는데요
택스보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보고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벌금/이자를 지불해야함다.년 최고 25퍼센트까지 벌금/이자가 부과됌다.a failure-to-pay penalty of half of one percent 2.5%The failure-to-file penalty는 25퍼센트까지 둘 다 부과시 a failure-to-pay penalty of half of one percent 2.5%는 면제.이자는 년 3퍼센트 부과.
가까운 지역에서 개업하시고계신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요번년도 (작년거)는 3천불정도밖에 안되서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로수입관련 원천천공제한 세액 환불을 위해선 1040/1040A or 1040EZ를작성해야함다. 환불받으실 금액이 없을시 보고하실 필요 없죠.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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