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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정보 통보 규정한 法 FATCA 발효 50일 앞두고 세금폭탄 맞을라 대책 강구
美 시민권·영주권 보유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
한국과 미국,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A(57)씨는 한국에서 자녀와 아내 명의로 2007년 각각 1억원씩 넣어둔 펀드 4개를 최근 모두 해지해 현금화했다. 아직 원금 회복이 안 된 펀드를 굳이 환매한 이유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때문이다.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금융 자산을 한국에 묻어둔 교민이나 영주권자들이 벌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FATCA에 미국 교민들 비상
FATCA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미국 조세 당국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3월 한·미 조세 정보 자동교환협정이 타결되면서 한국 금융회사는 6월 말 기준 5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국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이를 통해 미신고 해외 재산이 드러나면 액수와 고의 여부에 따라 수만~수십만달러 벌금에 처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 간 은행 계좌 정보 교환 구조도
50일 앞으로 다가온 신고 기준일을 앞두고 교민들은 다양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가장 정석(定石)적인 방법은 자진 신고다. 이 경우 조세 당국에 발각됐을 때보다는 벌금을 낮춰주지만, 그럼에도 예금액의 최대 27.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 신고를 제외하고 가장 흔한 방법은 자산을 국내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 예치하거나 현금화해서 잔액을 5만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자산을 친지나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동산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한 부동산 시행사가 지난달 미국 LA에서 강남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수백명의 예비 투자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해외 교민 사이트에는 "예금주 명의를 '홍길동' '길동 홍' 식으로 다르게 하면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의 '꼼수'도 나돌고 있다. 아예 미국 시민권·영주권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은행 김영훈 영업1부PB센터 부장은 "돈을 가족 명의로 돌릴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고,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 등 선택지마다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어 일단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다려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 간 계좌 정보 교환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해외 재산 은닉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6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계좌 정보 교환 방안을 논의했다. OECD는 '5만달러'와 같은 금액 기준이 없이 해외에 가진 모든 재산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ATCA 시행에 은행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가 원천 징수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금융사에도 철퇴가 내려지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연구 중이다.
◇'장롱 영주권' 보유자들도 '벌금 폭탄' 위험
미국에서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교민 외에도 FATCA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은행업계 추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영주권자는 13만명, 이들이 국내 은행에 갖고 있는 계좌 중 5만달러 초과 계좌는 1만 계좌에 이른다. 주로 자녀 교육 목적상 시민권·영주권을 딴 뒤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이런 사람들도 계좌 통보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다가는 미국서 날아온 '벌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정지열 준법지원부 차장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재산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소명하면 5% 이하의 벌금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5-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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