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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약간커져서 법인을 설립할까합니다.
듣기로는 s cooperation 으로하면 소득세 이중부과를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슴다.  일반 Reg C corp과는 달리  S  Corp이나 LLC/Partnership등은 pass through entity라 하여 entity법인 차원이 아닌 종업원 겸 경영자 혹은 각 파트너에게 법인경영으로 거둬들인 수입, 손실, 공제/ 세무혜택 등 이 지분별로 Sch K1을 통해 분배돼어지고 분배됀 법인이윤/공제 등을 기초로 각 자가 각자의 개인세율대로 세무보고를 하게돼잇는 법인세제 임다.즉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돼지 않는 법인세제임다.

만약에 연 인컴이 20만불이라할때 월급 5만불 회사 인컴 15만불이 나은가요 아니면 월급 15만 회사수입 5만불이 유리한가요.

----------+++++++++++++흑백논리적인 선택보담 시장상황에서 무난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잇는 수준이면 원만하다고 생각함다. 일반적으로  S copr 의 W2 income에 대해서 FICA(soc sec taxes)/FUTA/SUTA 등 고용세가 부과됌다.즉 W2 income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고용세가  부과돼어짐다.IRS의 감사첫순위는 바로  S corp owner/shareholder(EE)의  salary내용에 주워짐다. 수입이 전무한 적자상태의 S corp 이라면 물론 임원에게 급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겟죠. 반대인 경우는 임원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급료가 주워져야 함다.IRS규정에 의하면 그저 :Reasonable amount”라고 에매하게 정의돼 잇슴다.적정수준은 대략 prevailing market rate정도의 급료수준 을 나타낸다고 볼수잇다 생각함다. 비슷한 규모/매출이익을 산출하는 S corp임원의 평균적인 급료수준이면 무방하갯죠.

아니면 둘다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상기내용대로 급료(W2 income)에는 fica tax rate가 일반소득에는 임원/종업원의 개인세율이 적용됌다. 그러므로 개인세율이 현격하게 증가치 않는다면 고용세가 부과돼어지는 임원급료형태 보담 (W2 income)보담 일반수입의 형태로 취하길 원하겟죠.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4-20 19:14

감솨님의 댓글

감솨
네..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무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IRSEA님의 댓글

IRSEA
맞슴다.그 방법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적정선이라 생각함다;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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