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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상속세 혹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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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님중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있는 작은 집 하나를 제게 양도하시겠다고 하세요. 호적상 이미 어머니는 다른 가정의 모친으로 되어있고 새 아버지와 저는 가족 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친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상속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 한국적자이기에 미국에 상속세를 지불하실필요 없슴다.또 상속받으신 재산에 대해 연방상속세나 주 정부차원의 상속세/INHERITANCE세금을 납부하실필요없슴다.상속/유산재산은 일종의 gifts로 간주돼어짐다.허지만 미국으로 송금받으실 경우 총 송금액이 10만불 초과시 IRS FORM 3520을 기존 소득세보고기한내 작성보고하셔야 함다.납세목적이 아닌 참고(data report)보고목적으로요.작성보고치 않을시,총 송금받은액수의35퍼센트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함다.



또 돌아가시면 다른 집 하나와 현금을 유산으로 주신다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상기내용처럼IRS FORM 3520을 작성하셔야 할 줄도 모르지만 상속/유산세대상에 제외됌다.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4-17 14:59

도움절실님의 댓글

도움절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등록해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매년 세금보고할 때 시가로 집이 얼마 되는지 미국정부에 보고 해야하나요? 매년 세금 환급 받는데 한국 집 받으면 미국에 제가 집하나 있어 집두채가 되니 세금 더 내나요?

도움절실님의 댓글

도움절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이 그냥 집을 파시고 그 금액을 몇년간 gift로 십만불 미만씩 미국에 송금해주시면 그것도 세금보고해야하나요?아님 돌아가신후 상속을 받아서 제가 팔고 그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게 낫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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