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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상속으로 받은 한국 땅 팔고 양도세 낸거 IRS 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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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총 액이 $100K!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10K이상 초과시엔 은행에서 재무부(IRS)로 송금내역을 자동 통보하여 줌다. 라고 하셨는데 세금은 100k 이상만 내고 그 미만 송금은 한번에 100k 미만이면 안내도 되죠? Gift나 상속으로 받은돈이라 입증하면요.
------------------+++++++++++++++++설령 송금받으시는 액수가 $100k 이상이라도 상속/증여받는경우 납세의무가 없슴다. 그 외 과세해외수입 (해외에서 걷어들인 양도소득 혹은 장기/단기자본이득  혹은 자영업소득 커미션등 등)은 해외세무당국에 지불한 공제가능세금을 제한후 징세됌다.단 아무리 납세의무가 없는 상속/증여라해도 년 $100K초과시 앞서 말슴드려슷이 정보보고 (info return)차원에서Form 3520을 작성보고함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7-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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