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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상속으로 받은 한국 땅 팔고 양도세 낸거 IRS 보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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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아버지 상속 중 땅이 삼남매에게 왔는데 제가 미국에 살고 관리하기 불편하고 해서 그 땅 을 한국에 있는 작은 오빠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속세 일부도 제가 같이 냈어요. 헌데 이번에 나라에서 땅을 가져가서 어쩔수 없이 부분의 땅을 팔게 되었는데 삼남매 공동 재산이라 오빠가 셋이 나눈다 하고 세금도 셋이서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세금이 사십오만불 정도 되는데 제가 삼분의 일을 내게 되요. 그럼 제가 낸 세금을 미국 IRS 에 내년에 보고 해도 되는지요?

----------+++++++++우선 미 거주자인 경우, 미 국내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신고/납세의무가 잇슴다.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 등 등 은 미 연방세/거주 주소득세 신고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Sch A of 1040 에 공제 받으시든가 혹은 IRS Form 1116을 통해 Foreign tax credit형태로 연방세/ 주 소득세액을 줄일수 잇슴다. 단, California주 인 경우,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는걸로 알고 잇슴다. 자세한 내용은 CA FTB에 문의 하세요. 3분의 일 상속받으신 한국소재 부동산이 현재  한국에 있는 작은 오빠 명의로 등기돼잇기에, 한국세무당국에 납세하신상속세 일부를 미국세무보고시 공제받기위해선 선생님의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가 필요하실거라 생각함다.

만약에, 한국소재 작은 오빠 이름(단독)으로 등기됀,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지분을 상속이 아닌 선물 (gifts)형태로 실질법적 소유자인 오빠로부터 받으시는 경우엔 물론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작성이 필요없겟지만 이 경우엔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음다. 물론 수령하신 금액이선물 (gifts)형태인 경우 상속받앗을때처럼 수혜자 ( a donee)로써 한 푼도 납세의무가 없슴다. 거주지에서 개업하시고 계신 세무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 듯 하네요.





상속세 일부도 제가 같이 냈어요세사람 이름으로 땅 등기하면 팔리기도 힘들다고 하고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냐 오빠 앞으로 올려 놓으라 했는데 상속으로 받은거라 누구는 제가 삼분의 일 세금을 낸걸IRS 에 보고해도 된다고 해서요. 작년에 상속세도 제가 한국 가서 삼분의 일 보태주고 왔는데 작년엔 IRS 에 보고 안했거든요. 만약 보고해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건 상속으로 받은건데 미국에 작년에 수입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요? 참 머리가 아프네요


----------+++++++++++++++상기내용 참조하세요. 한국거주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연방상속세/ 주 상속세과 과세돼지 않슴다. 상속인으로써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선 납세의무가 없슴다.물론 몇 몇 주에서(i.e., Pennsylvania, and Tennessee 등) inheritance tax라 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잇지만 대략 상속가액(the fair market value)이 $1Million이상인 경우임다.하지만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액이 일시불이든 혹은 1년간 (During the current tax year )이든 달러로 환전시 $100K 초과하면 informational return 이라하여, IRS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작성 보고 함다.물론 총 액이 $100K이하인 경우 보고의무 없슴다.참고로, 한국으로 부터 미국내 은행구좌로 송금받으시는 경우,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10K이상 초과시엔 은행에서 재무부(IRS)로 송금내역을 자동 통보하여 줌다.

상기 내용과 같음다.만약 한국국세청에 유산/상속세 혹은 자본이득세 등을 납부하신 경우 US tax return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신 세무사/세무담당회계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돈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사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낼텐데 미국에 또 다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투자를 한국에 해야 맞는건지, 미국에 해야 좋은 건지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네요. 전문가의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기내용처럼,상속/증여받으신 경우 납세의무 없슴다.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 등 등 은 미 연방세/거주 주소득세 신고시 공제/크레딧을 받으실 수 잇슴다. 단 가주는 예외임다.하지만 상속받으신 돈으로 한국소재 부동산에 재 투자시엔, 재투자됀 금액에 ㄸ라다르겟지만요,공제/크레딧 받으신액수가 실제세액 초과시엔 납세하실 필요없이 모두 공제받지못한 해외세무당국에 납세한 세금은 이월시켜 계속공제가능함다. 선생님의 foreign tax credit액수가 그 해 IRS에 지불해야 할 세액(tax liability)초과시 , 나머지 잉여액은 다음 해로 향후 10년간 혹은 전년도로 이월 공제할 수 잇슴다..정확한 정보는 CA FTB나 거주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사/세무전문 회계사와 상의 하세요.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7-10 03:57

한국님의 댓글

한국
답변 감사해요!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10K이상 초과시엔 은행에서 재무부(IRS)로 송금내역을 자동 통보하여 줌다. 라고 하셨는데 세금은 100k 이상만 내고 그 미만 송금은 한번에 100k 미만이면 안내도 되죠? Gift나 상속으로 받은돈이라 입증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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