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합의이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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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5년 2월이 임시영주권 만료일입니다.지난 11월에 이혼을 하고 지금 영구 영주권 신청준비중입니다.결혼중에도 폭언과 폭력이 심해 몇번을 이혼할까 망설이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 이혼할때 운영중인 비즈니스는 남편이 ,문닫고 빚지게 된 비즈니스는 제가 책임지는걸로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우린 진짜 이혼하는게 아니다...빚쟁이들이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린 남아있는 비즈니스도 잃게된다 ...그말만 믿고 저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더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혼 하기전에 저와 딸은 아파트로 따로 나와 살고 있었고 남아 있는 재산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만 바보같은 짓을 하고 말았네요..이혼 마무리되기전엔 진짜 이혼 아니다 하더니 이제와선 너희가 집을 나가 있으니 우린 끝난거다.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라고 하네요.서류상으론 제가 어떤것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이제는 제가 어떤 요구도 할수 없는지요 ?영주권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작성일2014-12-02 17:21
"11월에 이혼을 하고"라는 말씀은 Divorce Judgment가 11월에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3/11/15,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려 주세요. 만약 필요하시면 저의 전화번호는 925-519-57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