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자산보고/양도소득세/해외송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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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 2008년에 구입했던 아파트를 2014년 최근에 팔면서 약 $90,000정도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capital gain으로 미국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비과세였는데, IRS 세금보고시 foreign income tax credit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CA는 credit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고, 최대한 줄일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뭔가요?
3) 매매하면서 받은 돈($90,000정도)을 제 명의로 되어있는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얼마후에 미국의 제 은행구좌로 송금하려 하는데, reporting requirement이나, 세금이나, 주의 해야하는게 있나요?
4) 세금보고 status는 married filing jointly인데, 해외자산 보고 금액 requirement 이 싱글일때랑 다른거 맞죠?
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capital gain으로 미국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비과세였는데, IRS 세금보고시 foreign income tax credit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CA는 credit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고, 최대한 줄일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뭔가요?
3) 매매하면서 받은 돈($90,000정도)을 제 명의로 되어있는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얼마후에 미국의 제 은행구좌로 송금하려 하는데, reporting requirement이나, 세금이나, 주의 해야하는게 있나요?
4) 세금보고 status는 married filing jointly인데, 해외자산 보고 금액 requirement 이 싱글일때랑 다른거 맞죠?
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4-12-01 17:43
1. 예 맞습니다
2. 회계사와 논의해 보세요.
3. FBAR보고 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FATCA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4. FATCA는 부부 공동으로 하므로 다르지만, FBAR은 개인별로 하는거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2. 회계사와 논의해 보세요.
3. FBAR보고 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FATCA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4. FATCA는 부부 공동으로 하므로 다르지만, FBAR은 개인별로 하는거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1. 보고 하셔야 합니다. 현제 미국에 살고 계신가요?
2. 한국에서 비과세였으므로 credit을 claim 할수 없습니다.
3. FBAR 보고를 하셔야하고요, FATCA에 해당하는것은 은행에서 하는것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4. 해외자산 보고는따로 하셔야해요
2. 한국에서 비과세였으므로 credit을 claim 할수 없습니다.
3. FBAR 보고를 하셔야하고요, FATCA에 해당하는것은 은행에서 하는것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4. 해외자산 보고는따로 하셔야해요
이메일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