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한번에 얼마까지 송금하면 세금 보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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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얼마까지 한번에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은행가서 물어보니 13000불까지 한국에서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한국에선 또 증여세라는게 있어서 한 사람당 500만원이상 보내면 증여세를 낸다고 해서
미국 가족 4명에게 5000불 씩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더 보낼수도 있다고 해서요
13000불까지 한번에 받을수 있으면 미국 가족 한사람에게 13000불씩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 나중에 세무국에서 조사할 때 한국에서 송금한 사람 계좌도 조사하나요?
요즘 세무법이 바뀐것 같아 물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가서 물어보니 13000불까지 한국에서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한국에선 또 증여세라는게 있어서 한 사람당 500만원이상 보내면 증여세를 낸다고 해서
미국 가족 4명에게 5000불 씩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더 보낼수도 있다고 해서요
13000불까지 한번에 받을수 있으면 미국 가족 한사람에게 13000불씩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 나중에 세무국에서 조사할 때 한국에서 송금한 사람 계좌도 조사하나요?
요즘 세무법이 바뀐것 같아 물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4-11-18 22:40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한국에서가 문제일겁니다
한국에서 1천만원 미만은 아무런 제약없이 송금 가능하며, 1천만원이 넘어가면 관세청에 보고됩니다. 또 5천만원을 넘게 송금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조금 복잡해 집니다. 한국 증여세는 친족간 5천만원까지는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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