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사기적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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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에서 사기적 은닉의 경우 징벌적 배상 청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적 은닉이 이혼소송에서 일어나면 어찌 처리되는 지요? 전 부인이 당시 남편몰래 혼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타결금을 혼자 독식해버린 사기적 은닉을 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조항 알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4-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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