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통사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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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100% 과실의 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를 끝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꾸민 서류를 보내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생겨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전제금액과 치료비, 변호사등 지출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구 하니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부적인 내용은 요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상대 보험회사에 제 앞으로 지급된 지급내역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꾸민 서류를 보내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생겨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전제금액과 치료비, 변호사등 지출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구 하니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부적인 내용은 요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상대 보험회사에 제 앞으로 지급된 지급내역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14-10-27 00:08
상대 보험에 직접 알아보세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에서 얼마가 지급되던 병원비와 변호사비 제하고나면 원래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소소하다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처음 서류 작성할 때 이기면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지면 받지 않는다하잖아요.
변호사는 열전을 싸워
변호사 처음 서류 작성할 때 이기면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지면 받지 않는다하잖아요.
변호사는 열전을 싸워
열번을 싸워 한두건에 승소한다보시면 된대요. 즉, 나머지는 투자 차원이 되다보니 이기는 곳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싸운 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 사고 당사자는 속상하게되고...아시는 분들은 왠만한 선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마는 이유가
결국 신나게 싸워봐야 변호사 없이 합의 된 금액보다 많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차라리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나을 경우가 많다하네요
지금 선임하신 변호사가 마음에 안드신다면,다른 변호사로 바꾼다고 해보세요..
Release 사인하실떼 그 서류에 총 급액이 나와있습니다.
Disbursement(지출내역서)는 변호사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
Disbursement(지출내역서)는 변호사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