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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가서 제 은행구좌 오픈하고 제 미국구좌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7만불정도 입니다
이곳 미국회계사님 말씀으론 세금내는거는 없고
한국쪽은 모르시겠다는데요
한국측에서 세금을 내는게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 해외구좌 신고 하는거만 하면 되고 따로 세금내는거는 없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후 얼마후에나 미국에다가 더이상 세금안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ㅠ
영주권자이고 한국에가서 제 은행구좌 오픈하고 제 미국구좌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7만불정도 입니다
이곳 미국회계사님 말씀으론 세금내는거는 없고
한국쪽은 모르시겠다는데요
한국측에서 세금을 내는게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 해외구좌 신고 하는거만 하면 되고 따로 세금내는거는 없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후 얼마후에나 미국에다가 더이상 세금안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ㅠ
작성일2014-10-26 05:48
돈 세탁 의심 받고 일단 은행과CPA에 알아보고
은행은 의무적 신고해요 만불이상은
은행은 의무적 신고해요 만불이상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해 까지만 세금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에 포기하셨으면, 2014년 전체를 듀얼 스테이터스, 즉 레지던트/난레지던트 이렇게 섞어서 보고하시면 되고 이것으로 세금 보고는 마지막 입니다.
만약 미국에 영주권자로 7년 이상을 사셨으면
만약 미국에 영주권자로 7년 이상을 사셨으면
영주권 포기시 Exit 세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미국재산 이탈세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미국내 본인 재산의 해외 반출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한국내에서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 한국에
미국내 본인 재산의 해외 반출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한국내에서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 한국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이때 만든 은행구좌는 금액에 따라 세금보고시 IRS에, 또 매년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 보고용이고 세금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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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감사드립니다. 전영주권받은지 5년좀지났어요. 너무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이제정리가되네요. 고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