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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옆집과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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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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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옆집사람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저희 집(공원으로 향하는 코너유닛)잔디로 왔다갔다하며, 저와 눈이 계속 마주쳐서 이리로 다니지 말라고 말하여 싸웠습니다.  이후 PROPERTY MANAGEMENT에 메일을 보내 항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오질 않고 대신 끊임없이 각종 납득가질 않는 INFRACTION / VIOLATION NOTICE 벌금등을 받고 있는데 내용은 옆집사람이 STRATA COUNCIL PRESIDENT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노상

세워두는 VISITORS PARKING 에 5분가량 세워둔 차량에 벌금을 내라고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굉음에 시달린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집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시청에 고발하고,결국 스트레스로 집을 내어 놓았는데 집

을 내어놓은 다른 유닛은 FOR SALE 간판을 집 뜰앞에 꽃아두고 있는데 저희는 못하게 한다고 리얼터가 제게 불평을 했습니다. PROPERTY MANAGER에게 수차례 항의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은 일체 없이 벌금만 내라

는 형식적인 편지만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STRATA BYLAW에 근거해 HEARING 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SMALL CLAIM 으로 걸고 싶어도 사람이름을 알아야하는데 이름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법률에 항의를 하고

싶어도  벌금금액이 변호사를 살만한 금액이 아니라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간 받은 스트레스로 잠도 자지못한 날이 많이 있고, 밤마다 꿈도 꾸는 정도로 생활이 피패해 졌는데, 이나라는 이런부분에 (HATE CRIME )제대로

항의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알아보니 HATE CRIME은 입증이 사실상 살인사건이나 나야 가능한것같더군요.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작성일2015-03-31 07:38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타운 하우스에도 잔디밭에 부동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닝이 있습니까? 많은 타운 하우스의 코너 잔디는 공동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닐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잔디)이 법적으로 개인 소유가 되면 트레스패싱(무단침입)에 해당시킬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 놓으셨다면 잘 팔고 이사 가시면 될듯 합니다. 화를 참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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