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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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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Negligence)로 판명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알콜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관련 배상은 제 보험 커버리지로 충분합니다.

배상금을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3명의 의료비용 (Medical Bills) 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제 차를 포함한 차량 3대 모두
폐차처리를 해야 할만한 규모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상대방 3명은 스스로 차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았으며,
일단 겉으로 드러난 부상(Injury)은 없었답니다.
제 보험사의 말 : "You are the only one that got hurt."

나중에 1명은 피부조직(tissue)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제 보험사에 알려왔다고 하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아무 연락을 안했답니다.


제 보험의 Liability 한도가 50만 달러 밖에 안되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Property Damage 한도는 25만 달러로 별도로 되어 있기에
상대방 차량 배상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의료비용 및 그에 따른 온갖 배상액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경우 라이어빌리티 50만 달러 한도는 턱없이 부족할까요?
의료비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의료비용이 얼마나 될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담 및 전문인의 고견을 간절히 청합니다.
 

 
작성일

작성일2015-03-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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