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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3세의캐나다 시민권자로 시민권자인 남편과
일년반전에 결혼을하여 7개월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미국에서는인컴이 없고 캐나다에있을때 일한것때문에
작은 연금을 받는것이 전부인데 앞으로 세금보고를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미국에서 남편과함께 해야되는것인지?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하고있읍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인컴은 어느쪽으로 넣어야하는지요?
캐나다에 인컴은 그곳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인하여
미국으로 가져올수가없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3세의캐나다 시민권자로 시민권자인 남편과
일년반전에 결혼을하여 7개월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미국에서는인컴이 없고 캐나다에있을때 일한것때문에
작은 연금을 받는것이 전부인데 앞으로 세금보고를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알수가없네요???
미국에서 남편과함께 해야되는것인지?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하고있읍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인컴은 어느쪽으로 넣어야하는지요?
캐나다에 인컴은 그곳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로 인하여
미국으로 가져올수가없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20 18:33
미국 법적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모든 수입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소셜시큐리티 (연그)만 있으시다마녀, 소셜시큐리티에(연금)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소득이 있고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셜시큐리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하신분에겐 해당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함께 조인트로 보고를 하시는게 조금이나마 남편(그리고 부인)에게 유리하니,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남편분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함께 조인트로 보고를 하시는게 조금이나마 남편(그리고 부인)에게 유리하니,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JS 라는 세무소 간판걸고 세무사입에 하는 위에
인물 신용막판입니다. 절대 가지마세요.
일전에 2015년 책상달력 보내 준다고
여러분에게서 집주소만 받아 챙기고 아무런 해명도
없던 인물이죠.. 저런 사람에게 내 세금보고를 맡기는 건
왼지 불안하지요.
인물 신용막판입니다. 절대 가지마세요.
일전에 2015년 책상달력 보내 준다고
여러분에게서 집주소만 받아 챙기고 아무런 해명도
없던 인물이죠.. 저런 사람에게 내 세금보고를 맡기는 건
왼지 불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