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W2받는 고용인인데요.
페이지 정보
분기별 예상세금관련링크
본문
W2고용인 인데요, 고용근로소득이외 과외소득 예를들면 배당금 하고 은행이자 수입이 잇는경우에 국세ㅓㅇ과 주 정부에 분기별 예상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분기별 예상세금 지불치 않고 그냥 세무보고시에 지불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6-09 14:53
Estimated tax를 결정할때 사용하는 것은 AGI와 이에따른 세금 입니다. 은행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AGI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이들은 포함한 AGI에 대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갖고서 다음 기준에 따라 Estimated tax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1. 세금정산 후 1천불 이상의 텍스를 더 내야 하는경우
2. 미리 선납한 텍스금액이 세금정산 후 내야하는 세금의 90% 이하인 경우
3. 미리 선납한 텍스금액이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낸 세금보다 작은경우
위 기준 가운데 어떤것 하나라도 피할 수 있으면 Estimated tax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1. 세금정산 후 1천불 이상의 텍스를 더 내야 하는경우
2. 미리 선납한 텍스금액이 세금정산 후 내야하는 세금의 90% 이하인 경우
3. 미리 선납한 텍스금액이 전년도에 최종적으로 낸 세금보다 작은경우
위 기준 가운데 어떤것 하나라도 피할 수 있으면 Estimated tax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