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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Sch C-ez 작성자도 무료세금보고 혜택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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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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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보란에 보니깐,

"미국 국세청 (IRS)의 후원으로 실리콘벨리 한미봉사회 신관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세금보고서를 4월 4일과 11일에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모든 봉사자분들은 회계사나 세무사이시면서 IRS의 세금보고

봉사자로 인정된 분들이십니다. 선착순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E-File을 무료

로 작성하여 드립니다. 자영업 (Schedule C)과 부동산 임대업 (Schedule E)이

있으신 분들은 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

록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문의는 주중에는 실리콘벨리 봉사회 본관 408-920-


9733으로,토요일 오후에는 봉사회 신관 408-920-9743으로 하십시요.

장소: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신관 (136 Burton Avenue, San Jose, CA 95112) "


질문은 자영업자로, Sch C-EZ를 작성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잇나요??

작성일2015-05-22 13:33

JS님의 댓글

JS
스케쥴 C-EZ를 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이 작성할수도 있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스케쥴 C를 작성하기 윈한 북키핑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고, 또 세금보고를 하기위한 Financial Statement를 얼마나 제대로 작성했냐 입니다. 스몰 비지니스슬 하시면서 한푼이라도 아끼시고자 하는 마음 잘 알지만, 크게 봤을 때 혼자 혹은 무료 서비스를 받는것 보다는 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회계사를 찾은 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게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세금보고 서류는 간단히 W2 한장있는 싱글의 경우가 아니라면 99% 이상 한번에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계사들이 Chceklist나 Tax Organizer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것 갖고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제대로 챙겨오는 경우가 없으며, 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보고하게 되면 여러가지 실수나 텍스상 많은 손실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거나 무료 텍스보고하는곳에서는 이런것 까지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고  앉은자리에서 모든것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믿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텍스가 그렇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면서 돈을 세이브 하셔야 하느곳은 텍스이지, 북키핑 비용이나 텍스보고 비용에서 세이브 하시려 하면 안됩니다. 이런 비용은 비지니스를 하기위해서 재료 사고 렌트비를 내야하는것 처럼 그냥 필요한 비지니스 원가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위에 찾아보시면 성실하게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회계사님들 많습니다. 비니니스를 하시는 동안은 꼭 그런분들 가운데 한명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ANNIE님의 댓글

ANNIE
네 선생님의 조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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