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식당고용주가 페이를 안하려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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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인거알고고용하고일을시킨후카톡으로짜른후
페이룰이바꼈으니돈을받아가려면텍스아이디를가져오라고하는군요.
CPA가텍스때고페이하라고했다면서
물론전에는캐쉬페이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현재는영주권신청자입니다.
페이룰이바꼈으니돈을받아가려면텍스아이디를가져오라고하는군요.
CPA가텍스때고페이하라고했다면서
물론전에는캐쉬페이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현재는영주권신청자입니다.
작성일2015-04-27 17:16
식당이름이 뭔가요?
minga님의 댓글
minga
못된것들...일단 시간당 페이 다 받으십시요.
노동법하구 인민법은 별도 입니다. 그주인 역시 캐쉬장사한거 세금보구 안했을지 모르니 IRS신고한다구 하세요. 일을 했으면 인권비를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저 어렸을적 생각나네요. 한국 주인들은 학생들 일 시키구. 항상 이런식으로 대우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어디가나 한국 주인들은 이런거 같음.
노동법하구 인민법은 별도 입니다. 그주인 역시 캐쉬장사한거 세금보구 안했을지 모르니 IRS신고한다구 하세요. 일을 했으면 인권비를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저 어렸을적 생각나네요. 한국 주인들은 학생들 일 시키구. 항상 이런식으로 대우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어디가나 한국 주인들은 이런거 같음.